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둑진흥법 개정으로 교육 연계 강화와 건강 증진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며, 시행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체계가 마련되어 정책 실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97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일
- 2026-09-11
- 입법예고기간
- 2026-09-11~2026-09-20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바둑 전문인력 양성,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바둑진흥기본계획에 바둑 교육의 학교ㆍ교육기관 교육과정 연계, 국민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바둑의 활용 및 바둑의 스포츠화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시행계획ㆍ실태조사ㆍ예산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바둑전용경기장 운영 위탁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시행계획ㆍ실태조사ㆍ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바둑전용경기장 운영 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둑진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바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기본계획에 바둑의 교육ㆍ보급 및 학교ㆍ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의 연계, 국민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바둑의 활용, 국제스포츠대회 종목 채택 및 국가대표선수단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연구소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바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ㆍ바둑단체ㆍ바둑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바. 바둑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바둑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사. 바둑전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 등 전문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바둑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ㆍ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을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차. 포상, 바둑단체 등에 후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조세 감면 및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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