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01
진행 중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4. 오전 8:03:39
핵심 내용 AI 요약
하수도법 개정으로 빗물받이 쓰레기 투기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하여 수해 위험 최소화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301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9-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9-11
- 입법예고기간
- 2026-09-14~2026-09-23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부속시설인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힐 경우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짐. 충남 당진 폭우 및 서울 강남역 침수 참사 등에서도 빗물받이 막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그런데 현행 「하수도법」에는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투기하여 수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부재함. 「산림재난방지법」은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산불 위험 증대행위에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천법」은 하천의 흐름 지장 및 오염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신설하여 수해 유발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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