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 집행력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303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9-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9-11
- 입법예고기간
- 2026-09-11~2026-09-20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사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키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간사기관을 지식재산처로 변경하는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조정’에 머물러 있어 국가지식재산 정책 집행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2011년 법 제정 이후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지식재산 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위원회 구성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국제협약을 통해 국가 간 권리보호 체계가 긴밀히 연계되는 특성이 있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시 기존 법령과의 충돌·중복 방지 및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위원회에 대한 ‘통보’ 수준에 그쳐 법령 간 충돌·중복 방지 및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 법령에는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에 대한 하위법령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여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고,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조정’에서 ‘심의·의결’로 변경함(안 제6조). 나. 지식재산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 구성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7조). 다. 지식재산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에 있어서 위원회 ‘통보’를 ‘협의’로 변경함(안 제13조). 라.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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