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1311
진행 중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1. 오후 6:24:0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직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조정되어 형평성과 제도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311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9-11
입법예고기간
2026-09-11~2026-09-20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은 퇴직 당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선택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직역연금의 수령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월 직역연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ㆍ퇴역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해당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일시금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