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공장 등 특수 건축물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학적 분석을 통한 성능기반설계 제도 도입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313
- 제안자
- 염태영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9-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9-11
- 입법예고기간
- 2026-09-11~2026-09-20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내화ㆍ피난ㆍ소화 등 개별적인 사양기준을 통해 복합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ㆍ복합화ㆍ첨단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의 실효성ㆍ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FAB)은 초정밀 설비 운용 등 그 규모와 요구조건이 일반 건축물과 상이하여 현행 사양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ㆍ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성능기반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건축물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능기반설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22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를 둠(안 제4조제2항제2호 신설).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받은 경우 구조안전ㆍ화재안전ㆍ피난에 관한 사양기준(제48조~제53조, 제64조 등)을 완화ㆍ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8 신설). 라. 성능기반설계의 인정 절차(전문위원회 심의,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소방 관련 대상의 통합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19 신설). 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0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기반설계 활성화ㆍ육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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