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14
진행 중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1. 오후 6:43:08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314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9-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11
- 입법예고기간
- 2026-09-11~2026-09-20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의해 5ㆍ18민주유공자가 됨으로써 비록 명예를 회복하고 비급여적 보훈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5ㆍ18민주유공자들이 곤궁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품위유지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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