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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315
진행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1. 오후 8:34: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에서 발생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315
제안자
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9-11
입법예고기간
2026-09-11~2026-09-20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함. 그러나, 최근 일부 법원 사례에서와 같이, 다수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이러한 경합이 발생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만 매각이 허가되어, 그 외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 지원 등 주거지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일한 피해주택에 2인 이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25조제1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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