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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317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1. 오후 6:53: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공급 기준을 영농 형태와 농기계 사용량에 맞춰 개선하고, 간접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317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9-11
입법예고기간
2026-09-11~2026-09-20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있으며, 농어민의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경영 규모를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ㆍ에너지 비용이 급등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식량생산 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시설채소 등 연 2∼3회작 이상 작물을 재배하는 다기작(多期作) 농가의 경우에는 파종과 수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활용한 작업이 잦고, 혹한기에는 연속 난방이 필수적이기에 배정받은 면세유 기준량을 조기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현행 면적ㆍ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으로는 실제 영농에 필요한 유류량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면세유를 공급하고, 실제 농기계의 객관적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실수요 농가의 영농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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