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25
진행 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5. 오후 6:18:29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이 위해 우려 시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써 소송 과정에서의 위험을 줄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325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9-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9-14
- 입법예고기간
- 2026-09-14~2026-09-23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법원의 이혼소장에 주소지가 노출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신청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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