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특례를 신설하고, 보복조치 금지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328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9-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14
- 입법예고기간
- 2026-09-14~2026-09-23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공동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자 간 합의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동협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분쟁조정 신청 또는 조사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하는 보복조치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외 다른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나 조사협조 등의 경우에는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거래중단,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현행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노동조합ㆍ노무제공자 등의 단체행동의 경우에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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