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32
진행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7. 오전 9:44:16
핵심 내용 AI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를 의제 처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332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9-14
- 입법예고기간
- 2026-09-17~2026-09-26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신청취득하여야 하는바, 이는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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