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33
진행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4. 오후 6:23:57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과정에 국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333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14
- 입법예고기간
- 2026-09-14~2026-09-23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정치중립적이고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위원장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