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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345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4. 오후 8:23:0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병내일준비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병역 이행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345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9-14
입법예고기간
2026-09-14~2026-09-23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해당 조세특례는 종료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해 사회 복귀 및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현행 세제 지원의 지속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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