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45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4. 오후 8:23:02
핵심 내용 AI 요약
장병내일준비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병역 이행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345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9-14
- 입법예고기간
- 2026-09-14~2026-09-23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해당 조세특례는 종료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해 사회 복귀 및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현행 세제 지원의 지속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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