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51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4. 오후 8:23:01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351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9-14
- 입법예고기간
- 2026-09-14~2026-09-23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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