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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361
진행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5. 오후 6:18: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법정 의사소통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361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9-15
입법예고기간
2026-09-15~2026-09-24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고,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법정에서의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예규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판결의 결과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삽화 등을 활용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 제공되는 등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해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 법률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역시 사회적 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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