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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362
진행 중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5. 오후 5:53:3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사행행위 노출을 줄이면서도 장외발매소의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출입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362
제안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일
2026-09-15
입법예고기간
2026-09-15~2026-09-24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이 경마 및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 내에 경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 등이 함께 설치·운영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장외발매소의 유휴공간을 지역상생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10)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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