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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363
진행 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5. 오후 8:13:0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입양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363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9-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9-15
입법예고기간
2026-09-15~2026-09-24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모 등 입양 관계인의 의견과 경험이 입양정책 및 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비양부모에 대한 입양 초기상담 등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아울러 종전과는 달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예비양부모의 자격 심의 및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며 심의 내용과 결정 사유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등 입양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양의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입양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양의 원칙으로서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다. 3년마다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입양정보의 관리ㆍ공개 방법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신설). 라.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양자가 된 사람, 친생부모 및 양부모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심의ㆍ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 및 결연 여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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