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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364
진행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6. 오전 9:22: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범위 확대 및 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예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364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9-15
입법예고기간
2026-09-16~2026-09-25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소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68조의3제2항, 제98조의2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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