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69
진행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7. 오전 9:44:14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등 중요 경영결정 사항을 노사협의회 보고 의무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전 정보 제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369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9-15
- 입법예고기간
- 2026-09-17~2026-09-26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같은 구체적인 구조변동에 관한 결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구조변동을 사전에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