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배당 규정을 강화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부당한 배당 행위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370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15
- 입법예고기간
- 2026-09-16~2026-09-25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장자본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투자수단으로서 그 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금융의 상환이나 조기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이 그 사업연도에 창출한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협력업체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당가능이익은 과거에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창출능력을 초과하는 배당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기업 자본의 단기간 유출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249조의14제6항제4호 신설). 나. 투자대상기업의 정의를 안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규정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의 관련 문구를 정비함(안 제249조의18제2항제4호). 다. 안 제249조의14제6항제4호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6조제47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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