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성평등지수 도입 및 근로자 정보공개 청구권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371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회부일
- 2026-09-15
- 입법예고기간
- 2026-09-15~2026-09-24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성별임금격차는 단순한 임금 수준의 차이에 그치지 않으며, 채용ㆍ배치ㆍ승진ㆍ임금ㆍ근속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개별법에서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를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임금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제도상 개별 근로자의 정보 접근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고용평등공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성평등기본법」 체계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별ㆍ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임금 현황, 채용ㆍ승진ㆍ근속 현황,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현황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별ㆍ산업별 고용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임금 격차, 채용ㆍ승진 현황 등을 포함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ㆍ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라. 고용평등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고용평등공시에 참여하거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시한 기업,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 고용상 성평등을 위하여 노력한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양성평등 관련 공익법인 등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6 신설). 아.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의7 신설). 자.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사용자, 임금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4조). 차.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또는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5조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