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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380
진행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6. 오후 8:32: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지방은행 예치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380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9-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9-16
입법예고기간
2026-09-16~2026-09-25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활용, 지역발전 협력 등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전공공기관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 자금의 일부가 이전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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