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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381
진행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8. 오전 7:12: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장려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381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9-16
입법예고기간
2026-09-16~2026-09-25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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