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1392
진행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8. 오후 2:12: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화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392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9-17
입법예고기간
2026-09-18~2026-09-27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학 발전을 위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교육시설의 확충, 연구ㆍ장학사업의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