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02
진행 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7. 오후 10:04:17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체계적 조성 및 운영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정원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02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9-17
- 입법예고기간
- 2026-09-17~2026-09-26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9).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