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피해 아동의 권리 구제와 회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14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회부일
- 2026-09-18
- 입법예고기간
- 2026-09-21~2026-09-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범죄는 가정 내 권력관계, 경제적ㆍ정서적 종속,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족관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즉시 인식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침묵을 강요받거나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밝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에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정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하여 민사상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친족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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