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18
진행 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1. 오전 8:42:57
핵심 내용 AI 요약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시설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대회 유산의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18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일
- 2026-09-18
- 입법예고기간
- 2026-09-21~2026-09-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경기장은 그 건립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공단이 이를 직접 운영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입장료 징수대상도 서울대회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대회 관련 시설과 달리 취급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의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 시설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공단이 동계대회 시설을 직접 운영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회 유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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