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20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1. 오전 6:42:2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규정 삭제하여 미래 법률 간 모순 방지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20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9-18
- 입법예고기간
- 2026-09-18~2026-09-2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됨. 이에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삭제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