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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420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1. 오전 6:42: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규정 삭제하여 미래 법률 간 모순 방지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420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9-18
입법예고기간
2026-09-18~2026-09-2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됨. 이에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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