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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424
진행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1. 오전 10:05: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시설 명칭 개정을 통해 아동의 주체적 성장 인식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424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9-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9-18
입법예고기간
2026-09-21~2026-09-3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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