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1433
진행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1. 오전 8:42: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영상저작물 제작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수익 청구권을 신설함으로써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고 공정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433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9-18
입법예고기간
2026-09-21~2026-09-3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 다양한 창작자의 협업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OTT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확대되면서 수익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에게는 수익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영상제작자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 적절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