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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435
진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1. 오전 9:33: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학생 보호자 간의 직접 계약 근거를 마련하여 통학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435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9-18
입법예고기간
2026-09-21~2026-09-3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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