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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438
진행 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1. 오전 8:32: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 기회 균등 강화를 위해 지역 및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438
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9-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9-18
입법예고기간
2026-09-21~2026-09-3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상급학교 진학 등이 결정되는 이른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음.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원 편중 등과 맞물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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