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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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1. 오전 9:54:08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정기적인 조사 및 부패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39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18
- 입법예고기간
- 2026-09-21~2026-09-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ㆍ개발,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공개발사업과 자산의 인수ㆍ처분 과정에서 부동산의 개발ㆍ가격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직원의 사적 이용과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직접 금지ㆍ처벌하거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한계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에 준법감시관을 두고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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