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44
진행 중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1. 오전 9:33:24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후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비 투명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44
- 제안자
- 임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9-18
- 입법예고기간
- 2026-09-21~2026-09-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사후관리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인에 따라 감사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감사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음.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는 감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그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99조제1호의3 및 제102조제3항제6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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