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검증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의무화 및 허위 진술 처벌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46
- 제안자
- 주진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1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6-09-21
- 입법예고기간
- 2026-09-28~2026-10-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의 제출을 회피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서면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역시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채택할 수 있어 충분한 자료검증과 사실확인 없이 다수 의석만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자료제출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 또는 정보주체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도록 함.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과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주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ㆍ제6항 신설).라.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의 서면답변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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