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47
진행 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2. 오전 9:43:05
핵심 내용 AI 요약
대리점거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제 강화를 위해 법원 청구권 부여 및 관련 법률의 규정 준용을 통해 피해 구제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47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21
- 입법예고기간
- 2026-09-22~2026-10-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공급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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