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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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2. 오전 11:04:02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절차 간소화 및 등급판정 전문성 강화가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51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9-21
- 입법예고기간
- 2026-09-22~2026-10-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의료적 욕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시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여 의료 필요도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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