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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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3. 오전 9:53:54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 청년들의 정착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일경험 지원 확대 방안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54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9-21
- 입법예고기간
- 2026-09-23~2026-10-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경험을 제공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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