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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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3. 오전 9:53:53
핵심 내용 AI 요약
원전의 장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지내 저장용량 확대 규정을 마련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유연한 관리 방안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56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9-21
- 입법예고기간
- 2026-09-23~2026-10-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는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에 도달한 뒤에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으나 계속운전이 결정된 경우에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하게 되어, 장기적인 원전 운영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도록 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원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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