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1459
진행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2. 오전 11:04: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의무적 배치를 강화하고,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459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9-21
입법예고기간
2026-09-22~2026-10-0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인력이 충분히 확보 및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이 배치되었음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사건관계인이 발달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ㆍ심문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조사ㆍ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42조제1항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