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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460
진행 중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1. 오후 6:22: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범위를 확대하여 임원과 친족 직원 현황을 포함시켜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460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9-21
입법예고기간
2026-09-21~2026-09-3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ㆍ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사항은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 간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ㆍ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과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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