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 협약 준수와 마약 범죄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61
- 제안자
- 박지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9-21
- 입법예고기간
- 2026-09-22~2026-10-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우리나라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ㆍ제조 제한 및 엄격한 취급ㆍ관리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당 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최근 다크웹, SNS, 비대면 거래 등을 통한 신종 마약 유통 및 비만치료제ㆍ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ㆍ다변화되고 마약사범이 전 연령층으로 가파르게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마약류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상황임.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법 집행 및 사법 판단에 있어 국제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국제법상 의무를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부가 협약상 규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또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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