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62
진행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2. 오전 11:04:00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접 근무지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도입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62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9-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9-21
- 입법예고기간
- 2026-09-22~2026-10-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지 지정을 담당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여 취약지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