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66
진행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2. 오전 8:03:11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기계설비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어 수급사업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66
-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9-21
- 입법예고기간
- 2026-09-22~2026-10-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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