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72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1. 오후 5:53:01
핵심 내용 AI 요약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72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9-21
- 입법예고기간
- 2026-09-21~2026-09-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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