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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의안번호 2221477
진행 중
마감 D-8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10. 7. 오후 11:36:29
토론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 2026-10-07~2026-10-16)에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477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9-22
입법예고기간
2026-10-07~2026-10-16 · 2026-10-16 마감 (D-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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