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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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희의원 등 22인)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3. 오전 10:02:35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제1형 당뇨 학생의 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을 명시하고, 장애 학생 및 특수교육 필요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학교 판단 없이 보장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84
- 제안자
- 이소희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6-09-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9-22
- 입법예고기간
- 2026-09-23~2026-10-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형 당뇨가 있는 학생의 치료용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고,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또는 질병 치료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가 학교의 장과 교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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