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첨단산업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내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92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9-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9-22
- 입법예고기간
- 2026-09-22~2026-10-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신성장ㆍ원천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부여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은 국내 매장량이 부족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상 별도의 우대 규정이 없어 민간의 투자 유인이 부족하며, 재생원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다수의 소규모 수집ㆍ재생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사업자가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생원료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에 준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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