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98
진행 중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3. 오전 9:23:28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보험공사의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주된 사무소 이전을 통해 지역 금융산업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498
- 제안자
- 이성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22
- 입법예고기간
- 2026-09-23~2026-10-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어,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함.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조성ㆍ운용,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자산 회수 등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관임. 예금보험공사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금융안정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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