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1508
진행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9. 오후 9:10: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채권자의 전자등록 권리 행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참석률 저하와 집회 무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508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9-22
입법예고기간
2026-09-28~2026-10-0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탁 제도는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현행 실무에 부합하지 아니함. 권리를 전자등록한 사채권자가 소집청구나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별도로 공탁하여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채권자집회의 참석률 저조 및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집회 무산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도록 하여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유 확인 및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